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3년 연장됐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돼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도록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안에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