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회피 건설사 시정명령 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4.02 13:04

시공사 등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려
신속히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범위도
지금까지는 중대한 하자에서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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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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