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분양가 조정권 제주도 이양"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4.06 11:12

주택 분양가 조정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주택법상의 정부 권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여부와 입주자 자격,
그리고 재당첨 제한 권한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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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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