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규제 완화'…"지역특성 고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4.12 15:48
달라진 도시계획을 들여다보는
기획취재 오늘은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원도심과 녹지지역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대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수준을 최소화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조성된 제주시 일도 택지지구.

연삼로를 기준으로 도로 변에는
상가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대규모 주택 단지로 계획됐지만,
이미 이 일대 주거지역의 40%가 상업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일대 7만 8천여 제곱미터가
이번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결합한 주상복합
시설도 가능해집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재정비된 도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상향 조정됐지만,
규제 완화 수준은 지역 특성에 맞게 최소화됐습니다. "


건폐율은 60%로 기존과 같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상 500% 이하이지만,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0%로 조정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간드락 마을.

제주시내 완충녹지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녹지공간입니다.

하지만, 몇년 사이 주택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조만간 대규모 임대주택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번 도시계획에서
이 일대 40만 9천 제곱미터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따라 건폐율은
기존보다 세 배 늘어났습니다.
용적률을 180%로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주거지역이 되면서
공동주택은 1층 주차장 구조를 포함해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현주현/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담당>
"이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로계획도
이번에 세웠습니다. 도로여건이 부족한 관계로
용적률은 조례보다 낮은 180%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구도심 삼도동 일대 17만여 제곱미터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특정 구역에 대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하고
시설 규제도 푸는
규제프리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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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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