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업지구 확대…고도는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4.13 17:24
재정비된 도시계획을 보면
서귀포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변경이 현실화 됐습니다.

다만 중앙로터리 일대
최고 고도를 완화하려던 계획은
기반시설이 부족으로
이번 도시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대입니다.

로터리를 중심으로 도로변에는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운영 중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이었지만,
도로변은 건축물의 52%가 상업용도로
지어졌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번 도시계획에서 로터리 동쪽과 서쪽
도로변 20만 9천 제곱미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인터뷰:현주현/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담당>

용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제주도는 이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어
규제 완화를 최소화 했습니다.


건폐율만 60에서 70%로 올랐을 뿐
용적률은 5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시켰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상 기준보다 완화 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호텔 같은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도시계획 재정비로 용도 변경은 현실화 됐지만
이 일대 최고 고도를 더 높이려던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앙로터리 일대 최고 고도는 40미터.

이번에 상업지구로 변경된 동서방향 최고고도는 30미터 입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로터리 일대와 동서 방향 최고고도를
각각 45미터, 35미터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결국 서귀포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만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제주도에 계획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이진권 / 서귀포시 도시계획 담당>

서귀포시는
올해 예정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을 감안해
고도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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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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