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 허가량보다 이용량이 적은 지역은
사설 지하수 개발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르면
이미 허가받은 지하수 취수량에 비해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경우
신규 개인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 개발 허가 제한지역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지하수 연장에 있어
허가량보다 이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취수량 감량 규모를
기존 허가량의 70%에서 30%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취수량 제한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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