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당도가 10브릭스를 넘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상품 감귤로 출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크기를 기준으로 한 상품 기준과 함께
당도 기준을 새롭게 추가한
감귤생산 유통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에는
당도가 10브릭스가 넘는 노지 감귤은
크기에 관계없이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 포장 박스에 당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자로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