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산란기 불법조업 집중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02 09:50

어패류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한달 동안 불법조업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이 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지도선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등 40여척을 투입해
무허가 조업과
불법 어획물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적발된 어선은 형사고발되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현장 단속과 함께
어판장과 어촌계 사무실 등에도
불법조업 예방 포스터를 배포해 계도활동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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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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