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옛 성판악휴게소가 40년 만에 철거됩니다.
대법원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옛 성판악휴게소를 운영해오던 강씨는 지난 2014년
새로 지어진 성판악 휴게소 건물의 1층 매점과
2층 식당을 독점 운영하게 해달라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에서 공개입찰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시는 강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 명도 절차를 진행해
마무리되는 대로 옛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