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등 긴급차량 방해 운전자 증가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5.03 13:34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운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차량의 진로 양보 의무 위반 사례는
지난 205년 4건에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출동중인 소방차 앞을 20초 이상 막고 주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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