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4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 여성을
적발하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전 투표기간이었던 지난 4일에도
제주시 봉개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