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자진신고 취득세 50%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10 11:04

제주도가 별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자진신고를 통해
4백여 명으로 부터
지방세 17억 7천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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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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