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정수급자는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수급액 추가 징수와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급액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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