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도에 신규등록한
사업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12일)이후에 신규 등록한 사업용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우도에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중인 사업용 차량 2천대는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하루 반입되는 차량 총량도
현재 600대에서 절반인 300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운행 제한을 어기거나 총량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