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 제원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주 제주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남과 이도주공에 이어 도내 네번째
사례가 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40년 된 제원아파트.
지난해 6월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 등급을 받으면서
재건축 시동이 걸렸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위해
추진위원회가 지난 주 제주시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입주민 650세대 가운데 71%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까지 아파트 세대수를
650세대에서 972 세대로 늘리고
층수도 6층에서 15층, 45미터까지
높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 지르는
도로 편입이 가능한가 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위해서는 현재 6개 구역으로
구분된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를 반드시
아파트 부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비구역 신청서에도
도로 용도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고도 완화를 위해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도로는 40년 전 아파트
조성 당시 제주시가 매입한 국유재산으로
도로 용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행정재산을 일단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법정도로라서
용도폐지가 바로 안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교통과 환경, 도로 분야
부서별 협의와
경관 심의 등을 거친 뒤
제주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까지는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도남을 비롯해
이도주공 2,3단지 그리고 최근 1단지 등
세 군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원아파트가 네 번째 정비구역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도로 용도 폐지와 고도 완화 처리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