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천 숭어 폐사 농약 무단투기 50대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22 10:04

한림천 숭어떼 폐사 원인으로 추정되는 농약을
하천에 무단 배출한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한림읍에 사는 51살 이모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씨를 수질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한림천 인근 아버지 집에서 청소를 하다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발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림천 옹벽과 우수관을 통해 무단 배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4일 한림천에서 숭어 5백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 조사결과 숭어 사체에서
살충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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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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