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외국인 무단이탈…고용허가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25 11:36

지난해 KCTV가 보도했던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고용센터가 후속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고용허가 인원을 배정하면서
스리랑카의 경우 지난해 288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고용을 제한했습니다.

고용센터는
지난해 외국인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집단 이탈해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에 고용 인원 축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림 수협 등에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선원 70여 명이
고용됐지만 50여 명이 집단 이탈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해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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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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