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공직비리 철퇴?…곳곳이 '허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5.26 15:57
나종훈 리포트 이어서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는
사기업에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내 적용대상 기업은 120여곳.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과 토목 분야로 좁히면
50여 곳입니다.

도내 건설토목업체가 4백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 제한 대상 업체는 10%에 불과합니다.


교량비리를 저지른 해당 업체도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건설 분야 출신 공직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년 동안 유착 비리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취업 금지규정이나
사전 심사제도도
취업 제한 기업에 취업할 때만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씽크:좌광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을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내부 검증 시스템도 취약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리가 계속됐지만,
내부 감찰에서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리 공무원이 감찰부서로
인사이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씽크:제주도청 관계자>
"업무상 비위가 없어야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비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교량 사업에 대한
허술한 지도 감독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년 전,
교량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방침을 세웠지만
자문실적은 단 두 번에 그쳤고
서귀포시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관련 위원회를 급조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제도가 전무합니다.


교량 사업자 시공능력과,
설계 공법 그리고 업체 투명성 등
수십억 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입니다.

<씽크: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문위원 활용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시행사를 선정하고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번 교량비리 사건을 통해
공무원 인사검증 시스템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그리고 유명무실한 제도적 허점 같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고강도
쇄신 없이는 앞으로 제2, 제3의
교량 비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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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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