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6.07 16:32

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강 의원은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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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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