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 마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6.07 17:09

제주도가 고병원성 AI 인체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AI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농장 관계자와 살처분 인력에게는
항바이러스를 처방하고
작업 이후 열흘 이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가급적 가금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AI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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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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