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나이 확인 시설 설치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6.13 12:36

앞으로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텔에서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를 두지 않는 숙박업자는
앞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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