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음식점,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6.25 10:23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관광숙박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인.허가를 받는 관광숙박업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자체 처리시설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그리고 3천제곱미터 이상의 호텔과 휴양콘도업 등
관광숙박업은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제주도는 종전의 운영되던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