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청년인턴에 '생활임금' 적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6.25 10:30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공공기관으론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제도로
최저 임금의 130%를 적용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장애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으로 이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인턴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근무기간은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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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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