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자본검증 강화 조례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21 12:25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을 검증하는 내용의
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본검증을 맡게 되며
심의 대상도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심사 대상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금수산장,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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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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