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가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28 12:37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감면혜택이 있으며
세입자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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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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