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50여 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서울 주재 운전원은
파견명령이나 근무 연장 절차 없이
지난 1996년부터 20년 넘게 서울에서 근무해왔고
연간 50일 정도 근무하면서 6천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운전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청 소관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교직원 전출을 위한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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