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뉘는데,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