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이양 경비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8.06 11:29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양된 국가사무는
모두 4천건을 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비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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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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