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일대 150만제곱미터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어제(11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건을 원안 통과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공항 남쪽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로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 금지됩니다 .
제주도는
향후 이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세��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