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제주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42건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목적 규정에
도민 복리증진과 환경친화 도시를 명시하는 것과
투자진흥지구 과태료 규정 신설,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무조정실과
다음달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