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상하수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제주시내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예산 조기 집행률 달성을 이유로
기성실적을 21%에서 45%로 부풀려 대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또 업종 기준을 잘못 적용해
마을 어촌계 사무실 19곳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5백여 만 원을 적게 부과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 38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경고 처분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