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반영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8.29 17:14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와
분양가 상한 특례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 등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JDC 면세점 매출액의 지역 환원
의무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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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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