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도의원 50명 확대'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9.25 18:0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도의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7석에서 15석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9석에서 30석으로 늘리고
교육의원 5명을 유지해
최종 도의원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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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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