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근거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오늘(27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우선차로 위반 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도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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