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도청 국장 고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5.25 17:05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SNS에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올린 제주도청 모 국장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도당은
모 국장이 지난 11일,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19일에도 골프장 명예회원권 관련 유튜브 영상을
올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