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공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5.26 14:31

제주도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규칙한
491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벌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공부상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서귀포시 남원지구를 포함해 491필지 59만제곱미터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두모 1차지구와 서귀포시 남원지구는
내년까지 지적재조사 측량과 공부 정리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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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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