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의 렌터카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강화된 등록 제한 규정을
이전 증차 신청건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7일 제주도에 렌터카 176대 증차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 가운데 20대만 증차를 허용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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