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식선거전…13일간 열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5.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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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선거벽보가
부착되고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점검 인력들이
작동 여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투표 용지 상태도 확인합니다.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벽보도 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선거공보물과 투표 안내서 발송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뤄졌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후보
106명의 사활을 건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됩니다.

31일 0시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후보들은
차량 거리 유세 또는 로고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 현수막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모두
가능합니다.

언론기관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공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방송 광고나
방송 연설은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만
허용됩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선거 피켓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자원봉사 수당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씽크:김소정/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 담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대가로
일체의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출정식을 포함한 유세 현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막이 오르면서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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