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운영…사전 신고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6.07 10:38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이 이달 말부터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 해수욕장은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비지정은 9월 30일까지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음식점은 사전 영업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무신고 업소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내 19군데 해수욕장에서 계절음식점 43개소가 운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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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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