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진흥원 공유재산이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축산진흥원의 2015년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마 마사와 재래닭 사육시설 등 건물 7동을 짓고도
의무 가입하도록 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시설은
2014년과 2016년에 말소됐지만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
2018년까지 보험료로 170여 만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채용과 예산 목적외 사용 등 15건을 적발하고
경고와 주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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