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해당 조례 내용이
원 지사의 민선 7기 공약과 유사하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 김용범, 김영보 위원 중심으로 편집 부탁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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