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공개 공지' 관리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6.24 10:12

제주도가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조성되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제주도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영업, 무단 폐쇄 같은
위법 행위를 현장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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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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