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2년 단위로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세우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적정대수를
정하도록 하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근거해
렌터카 총량을 현재 3만 2천대에서
2만 5천대로 줄이는 총량제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환도위 자료 그림과 렌터카 자료 부탁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