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민법 개정·무사증 폐지' 논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02 17:11

국회에서
난민법 개정안과
무사증 폐지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는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