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등 자치경찰 이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05 17:51

경찰의 112 신고 접수 업무 등이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112신고처리 업무를 맡게되며
교통불편과 분실물 습득, 소음 신고 같은
민원 사건을 접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자치경찰 업무로 이관된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관할 권역도
동부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덧붙혔습니다.

경찰청을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에 국가경찰 인력을
추가 파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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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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