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모델료 1억원 지급 후 활용안해...인건비 규정 위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10 15:3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체감사에서
면세사업 분야 업무 부적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JDC 감사 결과에 따르면
면세사업단 영업처는
1억원을 주고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지만
모델을 활용한 회사 광고나 홍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영업지원처 직원은
계약 규정과 법령을 위반해
면세점 콜센터 용역업체 직원 인건비를 임의대로
올려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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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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