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CCTV 5천 700여대가 설치됐으며
통합관제센터도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