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조례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20 16:37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30분 기본 요금을
5백원에서 1천원 으로 두배 인상하고

15분마다 부과되는 추가요금도
동지역은 3백원에서 4백원,
읍면지역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20년 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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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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