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이 이사회 승인 없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임대해 준 사실이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제주연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 없이
사무실을 모 공사에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임대 기간을 1년 씩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임대차 계약 부적정 사례 등
7건을 적발하고 제주연구원장에게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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