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 리조트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이어
제주도도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토지 수용 재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소멸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9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2일 첫 변론이 열렸고
9월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자야 측은
행정의 고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2억 1천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1차 변론에서
손해 발생과 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버자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사이 문제라며
제주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제주도에 유리하진만 않습니다.
토지 수용에서부터
사업 승인까지 예래단지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잠잠했던 JDC와의 소송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사업자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의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제주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도 올릴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